작성일 | 2022-07-22 | 조회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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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사용하는 보행 장애인 A씨는 그간 시내버스로 외출을 하려는 경우 4대당 1대꼴로 오는 저상버스 때문에 대기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이동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이 시행(‘23.1.19~)됨에 따라 이용가능한 저상버스가 크게 늘어나 편리하게 버스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내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됩니다. 19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6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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